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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과태료 조회,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주황불(=노란불)일때 가야하나, 말아야 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멈추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다가 순간 빨간불로 바뀐걸 인식하면 신호과속단속장비에 찍힌건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이 돈 만큼 정말 아까운게 없죠..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은 무엇요?

신호등이 주황불에 지나간 경우

 

당연히 이 경우는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자마자 지나간 경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단속의 기준이 될려면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속도위반의 경우에도 50km카메라라도 보통 65km 이상이 되어야지 단속이 됩니다.)

 

일단 단속을 떠나서 교차로 진입시 빨간불이 되었다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황불이 바뀌면 빨간불까지 2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지나갈 수 있으면 악셀을 밟는거고, 못지가나겠다 싶으면 멈춰야 합니다.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기준 : 빨간불이 켜지고 1~2초 후 지나간 경우

 

이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고의로 신호위반 카메라 기준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는 메인카메라와 보조카메라,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메인 카메라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식별하는 용도의 카메라이고, 보조카메라는 신호위반을 촬영하는 용도로 적용이 됩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중 정지선 부근에 있는 검지선을 밟으면 메인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하고, 보조카메라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보통 빨간불로 변경되고 2초 정도 있다가 교차로 바닥에 있는 센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찍히면 신호위반이 되는겁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신호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는 가산이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사이트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위 사이트 들어가셔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 카테고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경찰민원전화번호 : (국번 없이)182로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고 해당시점으로 부터 3일 ~ 7일 정도 후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언제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됐다 하더라도 바로 신호위반 조회를 실시간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속 즉시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처 무인 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 한 후 본청으로 보내야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파인 사이트 조회 기간은 빠르면 2,3일 길면 일주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전화로 신호위반 조회 해보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은 경찰민원전화를 통해서 신호나 속도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속단속조회 시간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기간은 2일 ~7일 사이에 해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할려면 7일전후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 되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무인카메라, 캠고더 장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운전 중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이 되기때문에 운전자에게 벌칙금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되지만, 범칙금의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 및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안내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1.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고 35일 이내에 사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게 됩니다.
  3.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4.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5. 과태료 및 가산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1.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2. 납부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통고처분을 받고도 30일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4. 즉결심판이 진행되면 각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됩니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면허정지 기간 중에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남아있는 면허정지는 풀리게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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