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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암보험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암보험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여부
보험료를 낸 돈은 금융 재산으로 보고 수급비를 감액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금융 재산으로 보는 항목은 ※ 해지를 했을 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 내가 지급받은 보험금 각각 총액에서 6.26%를 매월 소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암 진단비 3천만원을 수령했고 이 금액을 병원비에 그대로 사용했다면 괜찮지만 통장에 그대로 넣어둘 시에는 매월 소득으로 적용되어서 수급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때는 수익자(보험금 수령하는자)지정을 타인명의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즉, 암보험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을 피보험자로만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사람으로 지정을 해 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보장내역은 비슷하나, 보장범위가 넓고 저렴한 보험료 상품을 선택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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